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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일,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습니다. 이날 바로 첫 합의까지 열렸다고 해서, 법조계도 "이례적이다"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.
🧑⚖️ 전원합의체란?
쉽게 말해서, 대법관 13명이 전부 모여서 재판하는 거예요.
보통은 몇 명만 모인 ‘소부’에서 처리하는데, 아래 같은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가요:
- 판례를 바꿔야 할 때
- 대법관들 의견이 엇갈릴 때
- 국민적 관심이 아주 클 때!
이번 이재명 전 대표 사건도 **“대선을 앞두고 매우 민감한 사안”**이라 판단돼 전원합의체로 간 거죠.
⚠️ 사건의 핵심은?
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
1️⃣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,
2️⃣ “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를 바꿨다”는 주장
이 두 가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에요.
- 1심: 일부 유죄 →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
- 2심: 무죄! “전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”
- 검찰 상고 → 대법원으로 간 상태
📝 오늘 회의 포인트
- 대법관 박영재가 주심
-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
-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 (그는 선관위 위원장이라 중립성 이유로 빠짐)
법조계에선 “같은 날 주심 배정 → 전원합의체 회부 → 회의까지”는
진짜 드물다고 보고 있어요. 사건의 무게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겠죠.
💬 한 줄 요약
“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였는지 아닌지, 그 결론을 대법원이 머리 맞대고 신중히 판단 중이다.”
앞으로 정치권도, 법조계도, 국민들도 이 사건 결과에 꽤 촉각 곤두세울 듯합니다.
이건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, 대권 레이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그널이니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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