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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김호중 따라하면 2천만 원” 경찰 우습게 본 술타기 음주운전자들 참교육 시작

7차원레인보우 2025. 4. 24. 16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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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진짜 음주운전하면 끝장이다. 경찰이 작정했어, 그냥 "무관용 원칙 ON" 상태임. 한마디로 “한 잔 쯤이야~” 했다가 인생 꼬일 수도 있음. 자, 짧고 굵게 정리해줄게!


🍶 술 먹고 운전? 이제 참교육 들어간다

  • 서울경찰, 작년에 상습 음주 차량 41대 압수함.
  • 이제는 **"술타기"**도 처벌 대상이야! (술타기 = 단속 피하려고 술 마시는 척하면서 시간 끌기)
  •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법 개정으로 최대 징역 5년, 벌금 2천만 원까지 가능.
  • 3번 이상 음주운전하거나, 사고 내면 차량 압수 + 구속 수사 콤보 각.

🚨 단속도 업그레이드 됐음

  • 주간: 어린이보호구역 & 등하교 시간 중심
  • 야간: 유흥가, 번화가, 자동차전용도로 집중 털어!
  • 칼치기, 보복운전, 대리 안 부르는 것도 예방 타겟임.

⚖️ 결론: 음주운전은 “실수”가 아니라 “범죄”

  • 경찰 입장: “이젠 무조건 구속 각이다”
  • 반복범은 아예 면책 안 됨
  • “그냥 한 잔…” 이 말이 징역형으로 직진할 수 있음🚫

🔚 한 줄 요약:
술 마시고 운전? 이제 그냥 인생 날리는 지름길이야.
걍 택시 불러. 대리 부르자.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 되는 시대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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